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한도와 금리는 매우 중요하고, 가장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는 지자체 및 보증기관과 연계한 협약대출을 지원하고 있고, 이번에 뜬 공고는 남양주시의 해당 내용 공고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조례가 존재하는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기업은행과의 협약대출이 존재 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본인의 지역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협약대출의 인센티브]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한도 : 기업당 3억원 이내
- 이자지원 : 2%_지자체
- 보증수수료지원 : 1.2%_기업은행
여기서,
- 이자지원은 협약대출의 대출총액에 대한 산출금리에서 2%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기업마다 대출금액과 신용도 등에 따라 금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면된 2%에 대한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 보증수수료의 1.2%는 보증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때 몇% 보증을 해 주겠는가에 따라 보증금액이 달라지고, 해당 보증금액의 1.2%를 의미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행에서 보증료를 전액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네요.
- 보증기관은 신보, 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 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한도를 많이 주는 보증기관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데, 이는 이상적인 생각이고 아마도 기업은행의 지점별로 협업이 되어있는 곳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예상되네요.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 동행지원 협약대출 신청 전, 기업은행 영업점에서 융자상담 받아야 합니다.
- 시의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180일 이내 융자실행 하여야 합니다.
- 동 자금 지원결정 업체는 IBK기업은행을 통하여 대출하는 것으로 시로부터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어도 은행 규정에 따라 융자실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요구받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 대출 후 폐업 또는 타 시ㆍ군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사유발생일 이후의 이자지원금은 중단 또는 환수됩니다.(사유 발생 시 취급기업 및 기업은행은 市에 즉시 통보)
남양주시의 동행지원 협약대출 공고 원문 첨부합니다.